진주도시계획시설(공원:진양호가족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진양호가족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도시계획시설(공원:진양호가족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