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전기공급설비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, 전기공급설비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