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4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만송동 569-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소로2-4호선)에 대하여 최종 실시계획인가(양주시 고시 제2024-413(2024. 12. 20.)호)로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