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로2-2호선(양주역세권 구역 외) 개설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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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방동 310-12번지 일원, 113-10번지 일원, 112-1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중로1-27호선, 중로2-2호선, 중로3-105호선)에 대하여 최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득한 사항(양주시 고시 제2024-421(2024. 12. 23.)에 대하여 노선별 준공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문 분할 요청이 있어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