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 군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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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 군계획시설(도로)인 왜관읍, 북삼읍, 동명면, 약목면 군계획도로(중로1-5호선 외 19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칠곡군수붙임 고시문 1부. 끝.
칠곡 군계획시설(도로)인 왜관읍, 북삼읍, 동명면, 약목면 군계획도로(중로1-5호선 외 19개 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칠곡군수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