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공고(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)
공고 본문
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