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 군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9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4년 10월 17일의 성 군 수
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1095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(연구시설)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4년 10월 17일의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