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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(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)
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
기관
고성군
유형
보상계획
공고번호
고성군 공고 제2026-1711호
등록일
2026-09-21
담당부서
보건행정과

공고 본문

우리 군 고성읍 교사리 일원 시행 예정인「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제21조(협의 및 의견청취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의견청취 등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건 명: 손실보상계획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(고성군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) 2. 공 고 일: 2026. 9. 21. 3. 공고방법: 군홈페이지, 고성군청 및 고성읍 게시판 4. 열람기간: 2026. 9. 21. ~2026. 10. 6.(15일간) 5. 공고내용: 붙임 "공고문" 참조붙임 1. 손실보상계획 공고문 1부. 2. 토지 및 물건조서 1부. 3. 의견서 1부. 끝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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