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계획시설[문화공원(조양공원)]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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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계획시설[문화공원(조양공원)]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30일홍 성 군 수
군계획시설[문화공원(조양공원)]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「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6년 3월 30일홍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