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중로1-3호, 중로3-2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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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고시 제2022-398(2022.11.10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48-5번지 일원의 「아산 염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중로1-3호, 중로3-2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