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용산구고시 제1998-40호(1998.6.25)로 결정된 용산구 용산동2가 1-1497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용산구공고 제2025-492호로 열람공고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용산구고시 제1998-40호(1998.6.25)로 결정된 용산구 용산동2가 1-1497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에 대하여 용산구공고 제2025-492호로 열람공고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