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139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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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-124(2024. 08. 22.)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139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-124(2024. 08. 22.)호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139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