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포항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포항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