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도로(중로1-10호선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고시 제2023-51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천시 갈산동 768-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1-1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이천시고시 제2023-51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이천시 갈산동 768-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1-1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