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 도시계획시설[제141호(방죽) 어린이공원] 리모델링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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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고시 제2000-16호(2000. 2. 3.)로 결정된 수원 도시계획시설 [제141호(방죽) 어린이공원]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서류의 열람 등을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