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 공고[소규모위험시설(안림동 세천 008) 정비사업]
공고 본문
충주시에서 시행하는 『소규모위험시설(안림동 세천 008)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충주시에서 시행하는 『소규모위험시설(안림동 세천 008) 정비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