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양 군계획시설(상하방지구 : 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폐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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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군고시 제2022-60(2022.08.05.)호 및 단양군고시 제2024-22호(2024.03.1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222-5번지 일원 군계획시설(상하방지구 : 도로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폐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