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종합운동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[육상훈련장 보조구장 설치공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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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46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 종합운동장)사업[명칭: 육상훈련장 보조구장 설치공사]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8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(http://www.eum.go.kr/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계룡시청 도시건축과(042-840-291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