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충생태학습관 건립공사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일원에서 곤충생태학습관 건립공사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의령군계획시설(문화공원:전통농경테마파크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.
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일원에서 곤충생태학습관 건립공사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의령군계획시설(문화공원:전통농경테마파크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