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[문화시설]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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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안흥동 176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: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) 건립 공사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