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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광장: 53호 역전광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부천시
기관
부천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부천시 고시 제2025-154호
등록일
2025-06-27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○ 부천시 고시 제2025-121호(2025. 5. 30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광장: 53호 역전광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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