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 도시계획시설(광장: 53호 역전광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○ 부천시 고시 제2025-121호(2025. 5. 30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광장: 53호 역전광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.
○ 부천시 고시 제2025-121호(2025. 5. 30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광장: 53호 역전광장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