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농업기술센터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3-451(2023. 12. 26.)호로 최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기 실시계획인가 조건 준수를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