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17호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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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17호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4. 11. 22. 오 산 시 장
오산 도시계획시설(공원156호, 유수지17호)의 사업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같은 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4. 11. 22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