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: 경동대학교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양주시 고암동 417-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학교42)에 대하여,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조건 부여(게재 생략)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