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기면 도시계획시설(소로3-21호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일원에 설치되는 '연기리 도시계획도로(소로3-21호) 개설공사'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일원에 설치되는 '연기리 도시계획도로(소로3-21호) 개설공사'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