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의 노선지정(변경) 및 토지 출입에 대한 공고
공고 본문
『농어촌도로정비법』 제9조 제5항 및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다음과 지정(변경) 및 토지의 출입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『농어촌도로정비법』 제9조 제5항 및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다음과 지정(변경) 및 토지의 출입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