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11호) 실시계획인가 고시(건축허가 의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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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 고시 제2025-260호(2025. 12. 12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11호)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,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의제 처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6. 9. 17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