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부산교육대학교)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부산교육대학교) 결정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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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시 고시 제2116호(1979.11.19.)로 도시관리계획(학교, 도로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-168호(2021.05.19.)로 도시관리계획 (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1-39호(2021.11.24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,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3-102호(2023.12.20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부산교육대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. 실시계획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6항,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(☎665-4724)에 비치하여,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