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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]

지역
부산광역시 기장군
기관
기장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기장군 고시 제2025-225호
등록일
2025-12-17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]1. 경상남도 고시 제115호(1991.4.4.)호로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, 양산군 동부 출장소 고시 제113호(1991.12.30.)로 실시계획인가, 경상남도 고시 제1994-256호 (1945.12.05.)로 변경 결정, 같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6-156호(1996.7.5.), 같은 고시 제2001-296호 (2001.11.22.), 같은 고시 제2002-166호(2002. 6. 14), 같은 고시 제2003-336호 (2003.12.11), 같은 고시 제2004-245호(2004.9.9.), 같은 고시 제2005-20호(2005.1.19.) 같은 고시 제2006-88호(2006.3.8.), 같은 고시 제2007-396호(2007.10.10.), 같은 고시 제2009-101호(2009.3.4.), 같은 고시 제2012-56호(2012.2.15.), 같은 고시 제2015-102호(2015.3.18.), 기장군 고시 제2017-79호(2017.5.10.), 같은 고시 제2019-78호(2019.6.5.), 같은 고시 제2021-231호(2021.11.10.), 같은 고시 제2023-62호(2023.3.8.), 같은 고시 제2024-247호(2024. 12. 25.)로 변경 인가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105번지 일원의 “연화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”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 ☎709-472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2025년 12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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