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(작은학교 살리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)
공고 본문
우리 군 동해면 양촌리 일원 시행 예정인「작은학교 살리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및 제21호(협의 및 의견청취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의견청취 등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건 명: 손실보상계획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(작은학교 살리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) 2. 공 고 일: 2026. 9. 3. 3. 공고방법: 군홈페이지 및 해당 읍·면 게시판 4. 열란기간: 2026. 9. 3. ~2026. 9. 17.(15일간) 5. 공고내용: 붙임 "공고문" 참조붙임 1. 손실보상계획 공고문(안) 1부. 2. 편입토지조서 1부. 3. 의견서 1부. 4.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