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[왜관~삼청간(군도14호선) 도로확포장공사]
공고 본문
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「왜관~삼청간(군도14호선) 도로확포장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「왜관~삼청간(군도14호선) 도로확포장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