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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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고시 제2025-46(2025.02.11.)호로 홍천 군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
홍천군고시 제2025-46(2025.02.11.)호로 홍천 군관리계획(수도공급설비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『같은 법』 제91조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