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,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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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고시 제2021-21호(2021.01.28.)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최초 고시되고, 거제시 고시 제2021-94호(2021.04.08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종합의료시설)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91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제2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