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지하수시설 현장확인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「2022년~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」 및 「지하수법」 제34조(보고·조사 등)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등록요건 및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「2022년~2024년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결과」 및 「지하수법」 제34조(보고·조사 등)에 따라 지하수개발·이용시설 등록요건 및 위반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