괴산 군계획시설(학교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일원의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91번지 일원의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