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유수지)사업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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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3-470호(2023. 12. 18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된 탄현 축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유수지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3-470호(2023. 12. 18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된 탄현 축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, 공원, 유수지)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