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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
지역
서울특별시 금천구
기관
금천구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-4호
등록일
2025-01-09
담당부서
건축과

공고 본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56호(2023.6.22.)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금천구공고 제2024-918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한 독산동 953-9번지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,2. 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제4호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,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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