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[온수도시자연공원(온수근린 7-1)]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건설부고시 제465호(1971.8.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528호(2024.11.7.)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-40호(2020.3.12.)로 실시계획 인가 및 구로구 고시 제2022-66호(2022.4.14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된 온수근린공원의 일부인 오류동 산5-47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,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3.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,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5년 2월 13일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