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1류6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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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고시 제2018-493호(2018.11.1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춘천시 사농동 217-231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1류6호선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강원도 고시 제2018-493호(2018.11.16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춘천시 사농동 217-231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대로1류6호선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