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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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 고시 제2025-494호(2025. 10. 14.)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월롱면 덕은리 산14-4번지 일원 「파주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(덕은배수지 건설공사)」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파주시 고시 제2025-494호(2025. 10. 14.)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월롱면 덕은리 산14-4번지 일원 「파주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(덕은배수지 건설공사)」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