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공고[북면 리도202호선(명촌) 도로확장공사]
공고 본문
의창구에서 시행하는「북면 리도202호선(명촌) 도로확장공사 」와 관련하여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출입을 공고하며, 같은 법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따라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이에 따라 해당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