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NOTICE DETAIL · LIVE_CRAWL

월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호선)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...

지역
경기도 김포시
기관
김포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포시 고시 제2025-245호
등록일
2025-10-17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1. 김포시고시 제2022-01호(2022.1.3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호선) 결정하고, 김포시고시 제2023-13호(2023.1.16.)로 실시계획 고시된 월곶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3-8호선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9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공식 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