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] 용인도시관리계획(에버랜드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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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시] 용인도시관리계획(에버랜드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2025-701호 등록일 2025-12-18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/연락처 강병구 / 031-6193-3291 첨부파일 [붙임1] 고시문.hwp [붙임2] 토지조서.xlsx 용인시 고시 제2025-701호고 시1.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, 가실리, 유운리, 신원리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유원지2호: 에버랜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아울러, 동 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(변경)하고 이를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(☏031-6193-3291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2025. 12. 18.용 인 시 장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