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도량동 산35-7번지 일원에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민간공원(꽃동산공원)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