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시행자 변경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고산2지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G1) 조성공사]
공고 본문
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458-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건축관계자변경 의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458-2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건축관계자변경 의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