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상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「익산 야구장 조성사업」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상부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「익산 야구장 조성사업」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(☎063-859-5592)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