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[로제비앙GC 조성사업]
공고 본문
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3-1번지 일원 로제비앙GC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3-1번지 일원 로제비앙GC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체육시설) 실시계획(변경)인가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