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,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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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시고시 제2020-144호(2020.6.25.)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,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89호선)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