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공고(선산읍 선산RPC일원 선형개량공사)
공고 본문
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『선산읍 선산RPC일원 선형개량공사』에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『선산읍 선산RPC일원 선형개량공사』에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