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천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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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천군고시 제2016-381(2016.9.30.)호로 홍천 군관리계획(공공청사) 결정(변경), 홍천군고시 제2016-467호(2016.11.25.)로 실시계획인가, 홍천군고시 제2017-439호(2017.10.20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, 홍천군공고 제2018-1369호로 공사완료 공고, 홍천군 고시 제2024-377호(2024.09.12.)로 실시계획(변경) 작성된 홍천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